법인간 또는 개인간의 계약서에서 일부무효 조항이란 문구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 계약조항중 일부가 무효가 되어도 다른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밝히는 조항
- 계약 일부 조항이 여하한 사유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의 효력이 계약 전부에 미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일부무효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유리한 당사자는 민법 제 137조를 근거로 계약의 전부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계약의 일부 조항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이를 빌미로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조항 때문에 계약전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는다면 계약이 전부 무효라는 주장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ex)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에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며, 무효 또는 불법조항이 포함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해석되어야 한다.
ex) 만약 본 계약에 포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나, 어떤 상황 하에서의 그의 적용이 어떤 측면에서 무효이고 불법이며 강제될 수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동 조항 또는 조항들은, 동 조항 또는 조항들의 나머지 부분 또는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을 무효화함이 없이, 그러한 무효성, 불법성, 강제불가능성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없으며, 본계약은 마치 그러한 무효하고 불법적이며 강제 불가능한 조항 또는 조항들이 포함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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