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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법상식

계약서 주요 조항 해제와 해지 차이점

by 한단계씩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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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해제와 해지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서에서 해당 의미를 잘못알고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를 먹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서 잘 사용하도록 합시다.

 

해제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즉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의사표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해제는 소급하여 과거에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인 것에 반해 '해지'는 현재까지는 유효하지만 미래에는 그 효력이 없게 하는 의사표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느 경우에 계약해제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상 어떻게 규정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해제(해지) 사유

1)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해제(해지)  - 상호간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바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2)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 시 해제(해지)  - 상호간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바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3) 일정 기한의 도과에 따른 해제(해지)  - 귀책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조항으로 규정됨

4) 당사자 일방의 파산, 회생절차, 해산 등의 사유 발생에 따른 해제(해지) - 귀책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조항으로 규정됨

5) 불가항력이 상당기간(예를 들어 6개월) 지속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제(해지)  - 상호간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바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추가적으로 분쟁에 대한 부분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해제(해지) 조항(사유/방법)이 좀더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계약서로 작성되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