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모음/법상식

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조항 - 완전계약 조항

by 한단계씩 2020. 9. 24.
반응형

아침 저녁으로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나라에서 계절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 해준다고 문자가 왔는데

저는 해당이 안되네요.. 어린이와 청소년 및 임산부 어르신들 그리고 사회적 보호대상자만 해당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독감무료 예방접종 받으셔야겠네요. 하루 빨리 코로나도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오늘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계약서에 필수 주요 조항으로 완전계약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완전계약조항

계약협상 시 구두로 논의되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 조항이며 계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된 경우, 계약서가 그 논의 내용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양자 간의 구두합의 내용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면 계약서에 완전 계약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완전계약조항 예시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별첨은 본 계약의 내용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본 계약 내용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결될수 있다』

『본 계약 이전에 '갑'과 '을' 간에 체결되었던 서면 혹은 구두계약은 모두 본 계약으로 대체되며, 본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계약조항 사례

해당 주요 조항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A회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협상 중에 구두로 서로 합의되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두 합의된 내용이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구두 합의된 내용도 쌍방을 구속한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A) 낙성계약의 원칙상,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협의된 내용도 그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에 서명, 날인을 하는 CEO는 계약 협상과정에서 구두로 논의되었던 상세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CEO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두 협의가 쌍방을 구속한다고 하면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바로 완전계약 조항입니다.

 

단순히 서로간의 합의를 구두로 한 사항에 대하 차후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약서에 예시로 표현한 것처럼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