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37조1 계약서에 포함되는 일부무효 조항 법인간 또는 개인간의 계약서에서 일부무효 조항이란 문구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 계약조항중 일부가 무효가 되어도 다른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밝히는 조항- 계약 일부 조항이 여하한 사유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의 효력이 계약 전부에 미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일부무효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유리한 당사자는 민법 제 137조를 근거로 계약의 전부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계약의 일부 조항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한쪽 당.. 2020. 9. 26. 이전 1 다음